법률
도로 경계석을 90%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
핸드폰 보고 길을 걸어가다가 도로 경계석을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
일단 허가지원가에 확인하니 도로 점용 허가는 없어서 철거 대상이라고 했고
국민 신문고 민원 넣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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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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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점용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자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상황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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