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직원 중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총 급여는 2,700,000원 이고,
세무사에서 산정해준 급여는
기본급:1,910,000원
고정연장:242,380원
주휴수당:347,620원
차량지원(비과세):200,000원
입니다.
직원이 휴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시에 통상시급에서 1.5배를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상시급은 2,700,000/209 = 12,919원 인데
세무사에서는 10,959원 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1.5배를 해서 휴근수당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10,959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안 알려 주셨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휴일.연장근무 시 통상 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209를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연장수당은 제외되며 그 외 주휴수당, 차량지원비(통상임금 전제), 기본급을 전체 소정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 경우 11,759원이 시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1,910,000원+347,620원+200,000원)/209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11,758원입니다.
세무사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통상시급 산정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합해서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고, 차량지원비도 차량소유자에 한해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초과 급여에 대한 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에 월 270 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차량유지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