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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128
훈훈한불독128

월급제 직원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법인 기업입니다.

직원 중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총 급여는 2,700,000원 이고,

세무사에서 산정해준 급여는

기본급:1,910,000원

고정연장:242,380원

주휴수당:347,620원

차량지원(비과세):200,000원

입니다.

직원이 휴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시에 통상시급에서 1.5배를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상시급은 2,700,000/209 = 12,919원 인데

세무사에서는 10,959원 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1.5배를 해서 휴근수당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10,959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안 알려 주셨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휴일.연장근무 시 통상 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209를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통상시급 계산 시 연장수당은 제외되며 그 외 주휴수당, 차량지원비(통상임금 전제), 기본급을 전체 소정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 경우 11,759원이 시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1,910,000원+347,620원+200,000원)/209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11,758원입니다.

    세무사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통상시급 산정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합해서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고, 차량지원비도 차량소유자에 한해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초과 급여에 대한 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에 월 270 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차량유지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