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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간다면 복비는 누가 내야될까요?

복비 질문입니다. 월세계약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되는데 그렇게되면 복비는 제가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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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즉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원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분담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경우 복비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다 채울 것을 요구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전 계약해제 사유로 인한손해배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궈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 계약 기간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때는 울며겨자로 월세부담을 감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여 정식 해제될 때는 새로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고 월세를 포기할 이유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배려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기간안에 퇴거하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분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퇴실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게 됩니다.

    6개월 정도면 질문자님이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사)를 한다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가 흔하기때문에 계약서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을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도해지 자체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중개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전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하고, 위와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해당 조건을 임차인이 수용하고 부담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하고 해당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나 별도 조건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해당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구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