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이 체결된 단계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을 위하여 합의를 하는 단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금액을 고지하는 등으로 계약조건을 맞추고 문을 맞춰제작한 후 가지고 갔음에도 비싸다고 취소주장을 한다면, 취소사유 없음을 들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거나, 문 제작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폰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