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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족제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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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화장실 문 주문을 하고 가격을고지 한상태에서 비싸다고 취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데 손님께서 화장실 문을 교체하신다고 하셔서 금액을 고지한상태에서 맞춰간 문이 비싸다고 취소를 하고 인터폰도 가격을 문의해서 제품을 가지고 갔더니 비싸다고 그다음날 제품을 취소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이 체결된 단계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을 위하여 합의를 하는 단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금액을 고지하는 등으로 계약조건을 맞추고 문을 맞춰제작한 후 가지고 갔음에도 비싸다고 취소주장을 한다면, 취소사유 없음을 들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거나, 문 제작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폰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