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2020. 09. 23. 16:48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상가임대업)을 한 경우, 직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임대료 수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가 상이하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장관의 유권해석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부동산임대업을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다면 실업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 임대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의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서 ‘자영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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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 근속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간 사업 또는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월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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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상가임대업에 대하여 겸직으로 금지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임대업과는 관련없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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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취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2020. 09.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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