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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이 보석을 허가하는데요, 보석금을 내면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서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피고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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