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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할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기간이 1년이 남았고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액을 임대인에게 알려야하나요? 방해를 받을것 같아서 안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저도 그렇게 양수를 했거든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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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하여 고지를 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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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 것에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그 금액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