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임대인과 따로 계약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공실인 상가를 월세계약하고 싶은데 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부릅니다. 현재 공실이고 영업종료한지도 꽤 됐고 같은 업종도 아닌데 꼭 그 높은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계속 협의해봤는데 단호한 것 같습니다
권리금을 내지 않으려고 상가주인에게 따로 말해서 계약만기되면 제가 들어간다고 말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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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므로 본인이 이를 다투며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는 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여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임대인(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