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가액과 취득가액 기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아파트 1채 있습니다.
현 거래가액은 1.3억/ 공시지가 7500입니다.
나중에 팔거를 생각해서 1.3억에 취득가액으로 취득새를 내고 싶은데요.
법무사는 상속은 공시지가(7500만원)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취득하는 저는 1.3억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내고 등기할 수 있나요??
상속도 현 거래가로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3억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며 이는 양도세와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면 되며, 해당 가격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보다는 감정평가사
님에게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갑정평가액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