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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재계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 금액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합니다.

근데 이아파트의 취득이 남변이 원래 아파트를 소유하다 재개발을 하였고 재개발중간에 입주권을 부인에게 절반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 절반을 배우자가 상속받았습니다.

이경우 취득가는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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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절반의 지분은 증여시 분양권의 시가로 취득가로 하고 상속받은 절반금액은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취득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의 취득가액과 상속당시 받은 가액을 합산한 것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