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전 30일에 알려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직을 할려다보니까 다음 직장에서는 최대한 빨리와주길 원하더라구요
그렇다고 그만두고 불확실하게 구직을 하고싶진않아서요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고
30일 의무는 아니겠습니다.
네,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못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가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설정한 퇴직 통보 기간 자체는 유효합니다. 퇴직 통보 기간의 취지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자 인력 충원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30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원하는 사직일을 회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임의로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해서 30일 전에도 그만둘 수는 있으니, 회사와 원만하게 얘기해서 퇴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 퇴사통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세요.(인수인계서는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