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 기간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 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
내년에 1년간 해외출장이 잡혀있는데요
확인해본바로는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1년간 무조건 해야한다고해서
등본에 제가 세대주로 있지만 1년간 공실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실거주의무를 어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내용을 보면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라고 되어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를 어긴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고,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와 같이 유예 인정 제도도 있으니, 실거주하여 살다가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예신청으로 하고 출장에서 복귀후 의무를 마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반드시 대출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유예인정 대상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시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1년입니다. 즉, 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매한 후 1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공실이 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공공대출로, 실거주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외출장으로 인해 1년간 공실이 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사전 상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기간이 1년이지만. 전입신고를 해놓고 해외출장을 가시는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직장문제로 이사를 갈경우에는 실거주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