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합의 내용 등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기록해두세요.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와 함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 후에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