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

2019. 05. 13. 21:55

저희 기관 직원 한 분이 5년 전 기러기 아빠가 되셨습니다. 외로움 탓인지 술을 점차 많이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알콜 중독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지각이 잦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관에서 알콜중독 치료센터에 보내 보기도 하고, 한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만 해도 벌써 무단결근이 스무 번이 넘었고, 심지어 동료 직원들이 무단결근을 연차로 처리해 주다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기관에서도 더 이상은 두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인사규정(사규) 및 징계 절차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중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추후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위 부분은 단순 알콜 중독 사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근무 해태(무단 결근 20회 이상)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근태 관리 기록 등)을 수집하고 사전 경고(위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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