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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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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주 전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했더니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겨우 어머님이 대신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언제쯤 출근이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전화기도 꺼져 있어서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고통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전화연락이 불가능하니 집주소로 우편을 보내 서면 통보하면 되나요?

공교롭게도 입사 후 만 1년 되기 3일 전부터 무단결근인데, 해고통보 일자는 그 이후가 될테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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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고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통지는 본인의 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병원 입원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무단결근 상태가 장기화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전화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등기우편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고 시점이 입사 1년 이후가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해고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 해고라도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형식상 ‘3일 부족’하게 해고하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2. 바로 해고통보를 하기 보다는, 출근명령과 출근이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최종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되기 3일전부터 무단결근이고 해고처리가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1년되기 직전날 해고를 한다면 무단결근 2일하고 해고를 하는 것인데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기간이 길고 병이 심각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면 해고절차를 거쳐 병력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