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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논74
올곧은게논74

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주 전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했더니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겨우 어머님이 대신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언제쯤 출근이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전화기도 꺼져 있어서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고통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전화연락이 불가능하니 집주소로 우편을 보내 서면 통보하면 되나요?

공교롭게도 입사 후 만 1년 되기 3일 전부터 무단결근인데, 해고통보 일자는 그 이후가 될테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고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통지는 본인의 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2. 바로 해고통보를 하기 보다는, 출근명령과 출근이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최종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되기 3일전부터 무단결근이고 해고처리가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1년되기 직전날 해고를 한다면 무단결근 2일하고 해고를 하는 것인데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기간이 길고 병이 심각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면 해고절차를 거쳐 병력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