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태 문제 잦은 지각, 무단 결근, 무단 음주, 기물 파손
직원 근태 문제 잦은 지각으로 오픈 시간이 지연되거나, 무단 결근으로 대체근무자를 섭외하고, 영업 종료 후 무단으로 음주하며 발견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루 소주 최소 3병에서 많으면 5병을 마시며 가게안에서 흡연도 했고, 냉동고 유리판 및 접시 등의 기물 파손 낸 직원이 주기적으로 관둔다하며 보너스를 주거나 선물을 주며 달랬지만 결국 또 지각으로 하여 그만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5일마다 급여를 지급 했지만 본인은 1일 부터 26일까지 근무했으니 26일치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러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태에 관해서 퇴사사유를 알려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대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근거자료는 문자나 전화로 남겨져있습니다.)
5일마다 급여일이라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근무 급여는 지급 했고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21일로 계산 해서 주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주일 개근시 유급휴가 지급이지만 12월 27일 금요일에는 일주일을 채우지 않아 덜 줘야하는데 이 시간도 포함해서 지급 하여 21일이라 계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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