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양도세 신고할 때요...
예를들어
인접토지라
음 ..
소흘읍 153 외 2필지 (154, 155)
소흘읍 163 외 1필지 (164)
이렇게 토지등기부등본이 2개면요
양도세신고를 2개해야되나요?
153외2필지 하나
163외1필지 하나
신고2번하는건가요?
합쳐서 1번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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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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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기가 같다면 신고서 한장에 모두 작성하시면 되고,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두번째 신고 시에는 합산하시면 됩니다.(합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따로 하여야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양도하면 두개를 합산하여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각각 양도한다면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토지 5필지를 일괄적으로 양도하시면 한번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두개의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서 두개의 필지를 한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필지를 일괄양도시 2개 필지를 하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