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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토지 양도세 신고할 때요...

예를들어

인접토지라


음 ..

소흘읍 153 외 2필지 (154, 155)

소흘읍 163 외 1필지 (164)


이렇게 토지등기부등본이 2개면요

양도세신고를 2개해야되나요?

153외2필지 하나

163외1필지 하나

신고2번하는건가요?

합쳐서 1번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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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기가 같다면 신고서 한장에 모두 작성하시면 되고,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두번째 신고 시에는 합산하시면 됩니다.(합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따로 하여야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양도하면 두개를 합산하여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각각 양도한다면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토지 5필지를 일괄적으로 양도하시면 한번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두개의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서 두개의 필지를 한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필지를 일괄양도시 2개 필지를 하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