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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마우지246
근사한가마우지24623.05.14

부동산 계약후 잔금전에 계약자변경

아파트를 중도금까지 주고 계약했고

잔금은 6월말에 치기로 했는데

제명의 집으로 계약했는데

사정상 언니가 그 아파트를 사고싶어하고

저도 다른곳을 가려합니다.

계약자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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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납입을 하였다고 해서 계약자를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셔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언니에게 지급한 중도금까지 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 이므로 상대 당사자인 매도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매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이가 없고 금전상의 불이익도 없다면 양해하지 못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쨋든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의 변경사유는 정정이나 변경으로 되지 않으므로 해지후 새로운 신고형식으로 계약서 작성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취소후 다시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