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회밖에 못받고 재취업시 불이익?
2025년 6월30일 기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8월부터 단기(7개월) 프리렌서로 일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질문1]
이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1회정도밖에
못받고 프리렌서로 8월부터 일을 하게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있는 요건도 충족이
안될거 같고(공백없이 이직을 해서 1년이상 근무를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프리가 끝나는 시점이
이직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라
프리 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2]
프리로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이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1회밖에 못받고 업무를 개시하게 될경우
이번 실업급여 산출기간으로 적용되었던
누적고용보험 가입기간(7년정도)은
없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