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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기막힌늑대132

실업급여 1회밖에 못받고 재취업시 불이익?

2025년 6월30일 기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8월부터 단기(7개월) 프리렌서로 일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질문1]

이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1회정도밖에

못받고 프리렌서로 8월부터 일을 하게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있는 요건도 충족이

안될거 같고(공백없이 이직을 해서 1년이상 근무를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프리가 끝나는 시점이

이직확인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라

프리 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2]

프리로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이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1회밖에 못받고 업무를 개시하게 될경우

이번 실업급여 산출기간으로 적용되었던

누적고용보험 가입기간(7년정도)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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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퇴직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면 과거 근무기간은 이후 실업급여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