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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동박새113
옹골진동박새113

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이번 추석연휴에 추석 당일 빼고는 가게가 문을 열었고

연휴인 28일에는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28일 빼고 그 주에 월-수 출근을 모두 하였지만

그 주에 모두 개근이 이니여서 주휴가 빠졌다고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계약된 출근은 월-금 10시부터 16시 (휴게30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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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쉰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해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해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이고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특정주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적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