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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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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통보 후 계약서불응 해고

갑작스러운 근로단축을 통보받고 회사측에 노동법 위반을 고지했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유예기간 후 정리하신다고하는데 영업매출감소로 시간단축의 말을 하셨지만 저는 수궁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시 복직도 가능할 사유로 보이시나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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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복직에 대한 부분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