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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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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한다는건 뭔뜻인가요?

당행에서 고객님의 채권관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고객님의 채권은 전문 채권추심기관에 위임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채권을 위임만 하는건가요

위임해서 돈 받아오라고?

그럼 위임이니까 위임받는 채권업체가

마음데로 할부로 돈을 받는다던가 그런건 못하는 건가요?

지금 대출업체는 할부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할부로 하면 돈을 매달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시불로 갚을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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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판단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상환 받을 길이 없음을 판단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문 채권추심기관에게 값싸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돈받을 권리가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추심기관도 회사입니다 무슨 불량배 깡패건달이 오지는 않습니다

    신용이 안좋고 갚을능력은 없으나 돈을 벌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가서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매각한다는 것은 당행에서 채무 탕감이나 분할납부 등 유예 혜택을 드리지 않는 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시불 납부가 어려우면 할부납부도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해보세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추심이 어렵기에 해당 채권을 추심업체에 맡겨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받겠다는 것인 등 하니 참고하시길 ㅏㅂ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이 전문 채권추심기관에 위임된다는 건 은행이 빚을 받기 위해 전문 회사를 고용했다는 뜻으로 빚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마음대로 할부 조건을 정할 수는 없고 대출업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갚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대출업체나 채권추심기관과 상의해보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 채권을 전문 채권추심기관에 위임했다는 것은 대출 채권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추심기관은 말 그래도 채권추심 업무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기관에서 대출 채권을 할부로 변경한다 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채권추심기관에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 안녕하세요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는 것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전문적인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출금 상황을 위한 노력을 대신하는 것으로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을 관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위임하더라도 채권의 성격이나 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자의 마음과 달리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도래되면 안면몰수의 자세로 태도를 바꿔버리기 일쑤인데요. 이와 같은 악성 채무자들은 특히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채권자도 감정을 소모할 필요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