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 길에서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차가 보여요
다른차들은 다 노란색을 쓰는데 가끔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이라 헷갈릴때가 있어요
한미 fta 때문에 그런차들이 있다곤 하는데요
만약 한미fta와 관계없이 방향지시등이 빨간차를보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스마트 국민제보앱으로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불법적인 차량개조행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경찰 또는 관련 지자체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규정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예외적용을 받아 미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내의 방향지시등 색은 호박색(노란색이라고도 부름) 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 근거해 국내에서 연간 2만 5천대 이하 판매량의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미국의 연방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가지고 수입이 되는 것 입니다.
합법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