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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차 알바에 관한 질문이에요

해물포차 서빙인데 고2이상은 지원가능하대서 지원넣었고, 오늘부터 일해요

참고로 저는 고3입니다.

주 7일 5시간 일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인 35시간입니다.

질문 1. 미성년자는 오후 10시까지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불법인가요? 본인이 동의하면 11시까지 일하는 것도 되는 건가요?

질문 2. 주휴수당에 관련된 말 적혀있지도 않고, 면접 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만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아야 하는 거죠? 물어봐야 할까요? 주휴수당 빼고 주시면 어떡하죠?

질문 3. 일하게 된 곳이 해물포차입니다. 해산물을 팔아요. 포차는 술집이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일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알바 공고에 고2이상은 된다고 적은 이유가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19세 미만인 자(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포장마차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2.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세미만자는 원칙적으로는 10시이후근로가 안되나 본인동의 및 노동청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고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술을 주목적으로 파는 곳이면 미성년자 고용이 불가하나 기본적으로 음식적이면 가능합니다. 포차라면 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