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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강한삼겹살
눈에띄게강한삼겹살

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한번 더 여쭙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트위터에 지인을 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박제를 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곳과 일상 생활 속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태그는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상납 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경 어떠한 유저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제 3자인 듯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확인하여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 수나 범행 기간이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기본적으로 벌금형인 것과 별개로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