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5일 채우면 주휴수당 주나요?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 하는경우
주휴수당은 나오는지
주말근무는 추가로 책정방식이 다른지
등등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1일의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추가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일'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말 근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일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지 5일만 채운다고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휴일(보통 일요일이지만 사업장 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경과하여 1주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일 근무하고 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5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5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 등이 겹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토요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