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돈버는영어'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부모님을 향한 부당한 압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 해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비자24 신고와 내용증명을 진행하셨으므로, 추가로 동일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여 '해지 완료 사실'과 '추가 비용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납부하신 금액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으나,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과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가적인 금원 지급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통신사 등을 통해 자동이체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