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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더는 돈버는영어를 박제하고싶습니다
위약금으로 돈빼는다고..
안그래도 소비자24에 문의한상태이지만
또한 그 직접 돈버는영어 1:1채팅에 내용증명서와 자동이체중지 보낸상태입니다..
아직은 답장 없는상태이며..
녹음도 있고
마치 저말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된거면
저를 회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계약약관에 위약금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으십니다.
다만, 구매후 수일 내에 구매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으십니다.
약관이 쟁점일텐데 살펴봐주세요.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가져가는 경우에는 소비자고발센터 및 셀프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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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사가 답변해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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