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대신 휴무로 대처가능한가요?

2021. 02. 18. 21:53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대신 휴무를 줘도 상관없나요?

시간외수당은 무조건이라면

주휴수당 대체로 휴무로 해줘도상관없는건가요?

5인이하 기업인데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할려고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0.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쉬게할 수 업ㅇ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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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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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하루를 휴무일로 하되 유급으로 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대체로 휴무로 준다 하더라도, 해당 휴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동일하게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대체하여 휴무로 부여하는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 경우 시간외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2.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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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휴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등 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과 가산수당(50%)이 없습니다.

        2021. 02.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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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시간외 수당은 대체휴일이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까지는 대체휴일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휴일을 특정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1. 02.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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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시에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위의 휴일근로시에 발생하는 임금과는 다른 것이므로 보상휴가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1. 02.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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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산수당부분도 감안해서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8시간을 했다면,

              1.5배인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상휴가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1. 02.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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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기업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위 언급한 대체가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라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위 조문에 휴일수당이라함은 소정근로시간외 실제근로로 인해 발생한것을 말할것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2. 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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