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제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수목 5시간씩 10시간근무합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셨다고 금토일월화 10시간씩 50시간 추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50시간×시급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휴수당이나 추가로 받을수 있는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 50시간에 더하여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셨다고 금토일월화 10시간씩 50시간 추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50시간×시급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휴수당이나 추가로 받을수 있는게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연장근로에 의한 주휴수당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추가근무를 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 근무분에 대하여는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수, 목 5시간씩 10시간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시간씩 추가로 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10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은 시간외근무로 가산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