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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차곡차곡23.01.14
생활비로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나요?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글을 어디에서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생활비라는걸 어떻게 입증하죠?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식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주택 관리비, 재산세,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경조사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받은 경우 해당 지출 증빙 및 내역을 기록 및 비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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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이며 피부양자의 경제수준, 직업, 소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