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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나요?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글을 어디에서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생활비라는걸 어떻게 입증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식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주택 관리비, 재산세,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경조사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받은 경우 해당 지출 증빙 및 내역을 기록 및 비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에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이며 피부양자의 경제수준, 직업, 소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