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구두약정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친구한테 1조-10조를 주겠다는 발언은 통상 이러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