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세지나 전화로 장난으로 한말인데(비진의표시)
녹음했다고 안주면 신고하겠데요
빚내서 줘야하나요? 그럴 빚도없는데 저 노숙자 되는거아녜요? 변호사님 진짜 걱정돼서그래요 도와주세요
서면으로 종이로된문서로 쓴증여계약이 아니니까 안지켜도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