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의 90%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개인회사에 입사후 12월25일,26일 근무하고 은행개설강요와 계약서미작성으로인해 퇴사를결정한 학생입니다.
25일 총근무 8시간 휴계 1시간
9650-10%=8658
8658x1.5=12987
12987x8=103896
26일 총근무 2시간
9650-10%=8658
8658x2=17316
103,896+17,316=121,212
이 계산이 틀렸을까요?
25일,26일 근무하였다고 80900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로 임금을 약정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기간 3개월까지일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해당될 것 입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안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맞으나 아마도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일할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계산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