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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여새275
로맨틱한여새275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의 90%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개인회사에 입사후 12월25일,26일 근무하고 은행개설강요와 계약서미작성으로인해 퇴사를결정한 학생입니다.

25일 총근무 8시간 휴계 1시간

9650-10%=8658

8658x1.5=12987

12987x8=103896

26일 총근무 2시간

9650-10%=8658

8658x2=17316

103,896+17,316=121,212

이 계산이 틀렸을까요?

25일,26일 근무하였다고 80900원이 들어왔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로 임금을 약정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기간 3개월까지일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해당될 것 입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안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맞으나 아마도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일할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계산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