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중도퇴사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얻게된 통증과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상의 이유로 공공근로 중도퇴사하려고 직접 방문신청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갖췄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통과되고, 바로 근무지 출근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받은 경우 퇴사희망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공공근로의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에 맞추어 퇴사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승인을 받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