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부서 이동에 해당되나요?
1월에 1팀에서 2팀으로 이동함
1팀은 CNC위주 작업
2팀은 복합기위주로 작업합니다 서로 다른기계입니다
2팀으로 CNC 10대가 들어오니 기계를 알고 작업가능한 사람을 1팀에서 보내달라고 2팀관리자가 요청하여 제가 발탁되었고 2팀은 기름독이 있는사람은 작업하기 어렵기때문에 저는 기름독이 있어 못간다 했으나 가게되면 CNC설비만 작업하면 된다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싫어도 갈수박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6월까지 설비및 공구수명 문제없이 돌아가게 해놓았더니 이제와서 이설비가 하루도 쉬면 안된다면서 제가 주말에 토요일만 할때가많고 일요일은 쉽니다
결론은 주말에 일할사람을 붙여놓겠다는소리죠
그동안 해놓은게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럼 2팀에서 기름독때문에 할일이 없으니 1팀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당했구요 속은것도 억울하구요
이런경우 부당부서이동에 해당되나요?
아님다른방법이 있나 궁금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과 같은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만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정됩니다. 위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소지는 있으나, 그게 법적으로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질문자 분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3개월이 도과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부서이동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부서이동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다른 부서로 전직 시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보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