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한 사유없이 공장 이동 시켜도 되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부로 신축 공장인 2공장으로 발령받아 이동했습니다
부서는 1공장에서 일하던 부서 그대로요
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1공장으로 복귀시키고 2공장에는 다른 인원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1공장 복귀시에도 부서는 같은 부서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이동 시킬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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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소가 강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인사 이동 지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보가 정당하려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가 한 공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2공장으로 특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1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장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