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19조에 ㄸ따른 정년 60세 법제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 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청년층 채용 위축을 방지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배경을 지닙니다.
제도 도입 시 정년 연장의 실질성,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 여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적법한 노사 동의 절차를 충족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