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는 왜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 도입됐나요?

안녕하세요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고용을 유지하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채용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 보장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채용 및 세대 간 고용안정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 확산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체계에서 중요한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일정비율로 임금을 낮춰서 전체적인 인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대게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이에 따라서 업무성과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과거 제조업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이유가 회사로서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한 직원의 내재화된 기술이나 지식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 정년을 연장시키고 일정 비율 그만큼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 이해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19조에 ㄸ따른 정년 60세 법제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 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청년층 채용 위축을 방지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배경을 지닙니다.

    제도 도입 시 정년 연장의 실질성,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 여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적법한 노사 동의 절차를 충족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