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접수를 전자접수가 아닌 수기접수를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인터넷으로 열람 할 수 없는지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