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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왜가리41
힘찬왜가리4120.06.19

명도소송을 대치할수 있는 방법은?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치 할수 있을까요?

임대료가 수개월 밀려 있는 상태이고, 계약기간만료가 5월이였는데 8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6월까지 비워달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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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려해야할 다른 사실관계들이 빠져있어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합니다.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이라 한다면 임대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또한 임대차계약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즉시 해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질문자에게 전달된 이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대항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다면(연체차임과 공제되어 없을 가능성도 있음)이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대항은 가능해 보입니다(동시이행의 항변).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료가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 차임 즉 월세가 2개월치 밀린 경우, 즉 미지급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차임이 수개월 밀린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의 인도 소송에 대해서 특별히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