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몇 군데 수리를 한다고 1개월정도 걸리니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 취업한다고 기존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질 않은 상태입니다.
1개월 뒤부터 다시 나가면 문제는 없는데 쉬는 동안 1개월 급료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