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몇 군데 수리를 한다고 1개월정도 걸리니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 취업한다고 기존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질 않은 상태입니다.
1개월 뒤부터 다시 나가면 문제는 없는데 쉬는 동안 1개월 급료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설의 수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에 계속 다니실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 하시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