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A라는 근로자는 주6일 근로자인데 월~금은 4.5시간 토요일은 3시간 근로해서 주 25.5시간 근로

B라는 근로자는 주6일 근로자인데 월~토 3시간 근로해서 총 18시간 근로하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 9조1항 별표2에 따라 B의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18시간/6일로 나눠 3시간이 나오고, 연차휴가는 18/25.5시간*4.5시간해서 3.18시간이 나오는데.. 둘 다 3시간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모두 18/5=3.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및 연차 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한주 총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5.5시간

    근무자의 경우 25.5 / 40 x 8로 계산하여 5.1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