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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A라는 근로자는 주6일 근로자인데 월~금은 4.5시간 토요일은 3시간 근로해서 주 25.5시간 근로
B라는 근로자는 주6일 근로자인데 월~토 3시간 근로해서 총 18시간 근로하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 9조1항 별표2에 따라 B의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18시간/6일로 나눠 3시간이 나오고, 연차휴가는 18/25.5시간*4.5시간해서 3.18시간이 나오는데.. 둘 다 3시간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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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모두 18/5=3.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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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및 연차 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한주 총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5.5시간
근무자의 경우 25.5 / 40 x 8로 계산하여 5.1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