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차용증을가지고있습니다.법으로받을수있나요!

2023. 01. 12. 20:41

친한지인에게 삼천만원을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놨지만 돈을빌려간지인이 일년정도 이자를주었지만그뒤로부터 이자도끊고 원금도주지않고 시간흘러소식도끊은체지내다 최근에 만나게되어채무에대해이야기했지만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차용증을 받은지가 15년이됐지만 차용증을가지고 법적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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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의 변제를 법적으로 소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023. 01.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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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2023. 01.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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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일년정도 이자를 주었다고 해도, 그 이후로부터 14년이 경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4년간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청구가 어렵습니다.

      2023. 01.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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