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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12
15년된 차용증을가지고있습니다.법으로받을수있나요!

친한지인에게 삼천만원을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놨지만 돈을빌려간지인이 일년정도 이자를주었지만그뒤로부터 이자도끊고 원금도주지않고 시간흘러소식도끊은체지내다 최근에 만나게되어채무에대해이야기했지만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차용증을 받은지가 15년이됐지만 차용증을가지고 법적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의 변제를 법적으로 소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일년정도 이자를 주었다고 해도, 그 이후로부터 14년이 경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4년간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