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쓴 차용증으로 법률효력이 있을까요?

2021. 04. 02. 12:17

안녕하세요~

10년전쯤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어요

최근 몇년동안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제전화는 아예 차단시켜놓았습니다 .주소지도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원금은 하나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상 채무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 이므로 반드시 그 전에 소제기 등의 법적 청구를 하여야 시효가 중단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아신다면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시효완서으로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4. 03.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쓴 차용증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10년전에 대여를 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02. 16: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