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게임 계정 구매 후 비활성화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약 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 되어서 계정 주인에게 이를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주인이 청소년이기에 계정의 명의는 본인의 할머니 것이기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비활성화 해제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지 2개월이 넘었으며, 저는 약 2개월 동안 계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비활성화를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를 하고부터 난 후 상대방이 언제 비활성화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구매 당시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