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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207
유망한밀잠자리20723.01.15

무주택자인데 월세소득공제는. 얼마나되나요~?

월세소득공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부이고~~ 직장때문에 주말부부지내고있는데


제가 70. 와이프가 50정도 내고있습니다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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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0만원에 대해서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찬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엑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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