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인 척 계정을 만든 행위 자체만을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없으므로, 사칭 계정으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칭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귀하에 관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필요한데, 판례는 소수에게 말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여러 지인에게 디엠을 보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은 과한 대응이 아닙니다. 우선 사칭 계정 화면과 지인들이 받은 디엠 내용을 캡처해 두시고, 인스타그램에 사칭 계정 신고를 하여 확산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위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친구와 원만히 정리하실지 고소를 유지하실지도 함께 판단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