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예외에 해당되나요?

2019. 11. 27. 17:28

A와 B는 10년을 아는 사이이고

A와 C는 친구 사이 입니다.

B와C는 A를통해 C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일뿐이고

실제 서로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잘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B는 C의 폰번호와 카톡프필의 사진으로 C의 얼굴과 사는곳과 직업등을 알고있는정도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이나 감추고 싶은일에 대해 얘길하였고 B는 이에대한 톡과 녹음내용을 C에게 톡과 문자를 통해 보내주었을때 B는 명예훼손 에 해당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가 아는 사이이고, A와 C는 친구이며, B와 C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A가 B에게 C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대화내용과 녹음내용을 B가 C에게 보낸 경우 우선 A는 B에게 C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즉. B에게 C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순간 A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있어 A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의 (C에 대한)명예훼손 발언 내용을 그 피해자인 C에게 알린 B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즉, 자신이 한 행위가 이니므로) B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9. 11. 27. 19: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