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예외에 해당되나요?
A와 B는 10년을 아는 사이이고
A와 C는 친구 사이 입니다.
B와C는 A를통해 C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일뿐이고
실제 서로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잘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B는 C의 폰번호와 카톡프필의 사진으로 C의 얼굴과 사는곳과 직업등을 알고있는정도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이나 감추고 싶은일에 대해 얘길하였고 B는 이에대한 톡과 녹음내용을 C에게 톡과 문자를 통해 보내주었을때 B는 명예훼손 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