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에 증여세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명절이나 평소에 받은 용돈을 모아서 보험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증여세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용돈으로 가입했다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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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받은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소비되어야 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용돈을 모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저축 불입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