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증여세를 당장 낼 여유가 없는 경우
자산가치가 향후 하락하거나 보합일 가능성 있을 때
연부연납 등 제도적 혜택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다른 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은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건물 가치가 미래에 더 오를 것으로 확실할 때
지금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
자녀에게 조기 증여를 통해 소득/가치 분산하고 싶을 때
상속 리스크(소송 등)를 미리 방지하고 싶을 때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