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상가 등에서 판매하는 래플리카(짭) 문제 안되나요?
대형 지하상가에 가 보면 나이키, 내셔널지오그라피, 꼼데 등 너무나 동일한 래플리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래플리카 판매하면 벌금물거나 영업정지 당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상가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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